서울개인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51-8505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이 필요한 은평구민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ㅇ 채무조정 상담 채무자 상황에 맞고 실행가능한 해결안 제공 (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확인, 직접 협상 등) ㅇ 가정재무 상담: 가계 재무 건전성 진단 및 개선안 제공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통장시스템, 보험 다이어트안 제공 ) ㅇ 복지연계 상담 구청, 주민센터, 긴급복지 및 복지 수급 연계 / 복지관, 복지재단 지원 연계 / 법률 상담 연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상담 ㅇ 현장상담 및 재무교육 등 복지기관 방문 상담,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추심대응 방법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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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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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
지원 대상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이 필요한 은평구민
지원 내용
ㅇ 채무조정 상담 채무자 상황에 맞고 실행가능한 해결안 제공 (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확인, 직접 협상 등) ㅇ 가정재무 상담: 가계 재무 건전성 진단 및 개선안 제공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통장시스템, 보험 다이어트안 제공 ) ㅇ 복지연계 상담 구청, 주민센터, 긴급복지 및 복지 수급 연계 / 복지관, 복지재단 지원 연계 / 법률 상담 연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상담 ㅇ 현장상담 및 재무교육 등 복지기관 방문 상담,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추심대응 방법 안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02-351-850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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