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제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지원 대상
-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제한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