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4세 ~ 12세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4세 ~ 12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1:1 맞춤 방문학습 - 지원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독서, 한글 등 - 1인 2과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 지원
- 지원 대상
-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4세 ~ 12세 자녀
- 지원 내용
- ○ 1:1 맞춤 방문학습 - 지원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독서, 한글 등 - 1인 2과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육가족과/02-2116-3715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