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명절 전 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16-3310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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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명절 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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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명절 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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