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3~6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지원 내용
-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매년 3~6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후환경과/02-2091-3222
-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