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월 70천원(서울시 보훈수당 4종 수급자 월3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무엇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월 7만원 지원(계좌이체) ※ 서울시 보훈수당 4종(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선순위 유족),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강북구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 지급 ※ 2026.8.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대상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월 70천원(서울시 보훈수당 4종 수급자 월30천원)
- 지원 대상
-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 지원 내용
- ○ 보훈예우수당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월 7만원 지원(계좌이체) ※ 서울시 보훈수당 4종(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선순위 유족),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강북구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 지급 ※ 2026.8.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대상 포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901-6714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