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서울
문의
02-2241-2564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경로우대자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육아종합센터 이용 지원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41-256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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