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경로우대자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육아종합센터 이용 지원
-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지원 내용
-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02-2241-2564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