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규칙적인 건강생활 실천으로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 및 건강 체력 강화 ○ 신체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의 최소화 및 2, 3차 후유 장애 예방 ○ 비장애인과의 건강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촉진
- 지원 대상
-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구비 서류
-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상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