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전담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성북구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 중 성북구보건소 건강주치의 사업과 협력하고 있는 의료기관 이용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포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 - 사업대상: 성북구민 중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 - 제공내용: 노인건강종합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ㆍ 보건소 전담간호사, 동네의원 건강주치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함께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ㆍ서비스 비용 무료, 1년 단위로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지속 제공 ㆍ신청/문의: 보건소(02-2241-5922~8) 혹은 관할 동주민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만성질환을 보유한 성북구 관내 어르신들에게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내에서 건강한 노년과 삶의질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성북구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 중 성북구보건소 건강주치의 사업과 협력하고 있는 의료기관 이용자
- 지원 내용
- ○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포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 - 사업대상: 성북구민 중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 - 제공내용: 노인건강종합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ㆍ 보건소 전담간호사, 동네의원 건강주치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함께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ㆍ서비스 비용 무료, 1년 단위로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지속 제공 ㆍ신청/문의: 보건소(02-2241-5922~8) 혹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필요시 요청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북구보건소/02-2241-5922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