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무엇을 받나요?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 지원 내용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1부, 통장사본, 영수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