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8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 지원 내용
-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