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무엇을 받나요?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 검진위탁기관 :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검진대상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ㆍ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거, 학생별도검사 대상 - 지원방법 : 검진위탁기관에 검진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 지원 내용
-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 검진위탁기관 :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검진대상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ㆍ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거, 학생별도검사 대상 - 지원방법 : 검진위탁기관에 검진비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행정과/02-2094-0187
- 근거 법령
- 결핵예방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