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및 학생을 위한 결핵 검진 및 관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분(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가족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분 기타 결핵검진을 희망하는 분
무엇을 받나요?
ㅇ 결핵검진 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분(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가족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분 - 기타 결핵검진을 희망하는 분 ㅇ검사방법 보건소에 내소하여 흉부엑스선 검사 및 객담검사 ㅇ검사수수료 제증명 서류 발급 시 수수료 있음 ㅇ환자등록 결핵치료는 무료(산정특례)이며, 의료기관으로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지역주민 및 학생을 위한 결핵 검진 및 관리 지원
- 지원 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분(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가족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분 기타 결핵검진을 희망하는 분
- 지원 내용
- ㅇ 결핵검진 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분(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가족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분 - 기타 결핵검진을 희망하는 분 ㅇ검사방법 보건소에 내소하여 흉부엑스선 검사 및 객담검사 ㅇ검사수수료 제증명 서류 발급 시 수수료 있음 ㅇ환자등록 결핵치료는 무료(산정특례)이며, 의료기관으로 연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대문구보건소 감염병진료실/02-2127-5453
-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