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생활환경의 오염을 확인하고 건강피해를 예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대문구민(주민등록 기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동대문구민을 위한 간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 주민등록 기준 동대문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대여가능 - 구청 기후환경과, 각 동주민센터 (사전 전화문의) - 신분증 지참 - 대여기간 : 3일 - 대여비용 : 무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휴일 제외 9:00~18:00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간이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생활환경의 오염을 확인하고 건강피해를 예방
- 지원 대상
- ○ 동대문구민(주민등록 기준)
- 지원 내용
- ○ 동대문구민을 위한 간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 주민등록 기준 동대문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대여가능 - 구청 기후환경과, 각 동주민센터 (사전 전화문의) - 신분증 지참 - 대여기간 : 3일 - 대여비용 : 무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공휴일 제외 9:00~18:00
- 구비 서류
- ○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2127-4639||용신동주민센터/02-2171-6521||제기동주민센터/02-2171-6561||전농1동주민센터/02-2171-6103||전농2동주민센터/02-2171-6150||답십리1동주민센터/02-2171-6224||답십리2동주민센터/02-2171-6249||장안1동주민센터/02-2171-6288||장안2동주민센터/02-2171-6359||청량리동주민센터/02-2171-6553||회기동주민센터/02-2171-6409||휘경1동주민센터/02-2171-6423||휘경2동주민센터/02-2171-6455||이문1동주민센터/02-2171-6614||이문2동주민센터/02-2171-6518
- 근거 법령
-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