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주거정비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27-4672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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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지원 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정비과/02-2127-467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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