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 지원 대상
-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