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27-518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정부24 자격 조건
  • 여성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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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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