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450-7359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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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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