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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감사담당관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450-7091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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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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