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광진119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주택행정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450-7643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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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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