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제공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지원 내용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근거 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