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