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450-7544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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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없음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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