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450-7610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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