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 지원 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지원 내용
-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구비 서류
-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민원여권과/02-2286-5229
-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