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 민원여권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지역
서울
문의
02-2286-5229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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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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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구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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