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286-5019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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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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