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99-7044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무엇을 받나요?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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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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