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48-3649

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지원 내용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148-364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