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서울
문의
02-2148-359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0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보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더불어 아이낳고 키우고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구비 서류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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