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 지원 대상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