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시설/단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분기별
지역
서울
문의
02-2148-2973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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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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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분기별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7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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