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영주귀국정착금

국가보훈부 · 보훈기록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77-0606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무엇을 받나요?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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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선정 기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지원 내용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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