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지원 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