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지원 형태
기타||현물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문의
1544-4500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