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선정 기준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