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42-481-4776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유산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