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로 매장유산 적기보존의 효율성 도모
- 지원 대상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 문의처
-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 근거 법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유산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