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소재지 주민에게 관람료 5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에 대한 혜택 부여 (관람료 50% 할인 단, 중복할인 불가)
- 지원 대상
-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관련증빙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문의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 근거 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유산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