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대 졸업생 대상 자본형성 국고 보조(과제당 37,500천원(보조 70%, 자담 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과제신청 대상: 한농대 졸업생 (단, 기수혜자 중복 수혜 불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40세
무엇을 받나요?
○ 사업비: 131,250천원(자부담 30% 제외) - 자부담 제외한 국비보조금액(고정금액): 26,250천원(개인, 법인) - 과제당 37,500천원(총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 ○ 사업량: 5개 과제 ○ 과제범위 - 기반 부족 신규 창업농 발굴ㆍ육성 - 농가 자본형성을 위한 농자재(단순 소모성 불가) 및 농기계 구입, 농산물 브랜드 개발, 농산물 상품화 등 과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업 공고기간에 따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우리 대학 졸업생들의 영농·영어 정착에 필요한 사안 및 현장의 문제 해결을 지원 ○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여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영농·영어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미래 전문경영인으로서 정착할 토대를 구축
- 지원 대상
- ○ 과제신청 대상: 한농대 졸업생 (단, 기수혜자 중복 수혜 불가)
- 선정 기준
- ○ 서류심사,발표심사
- 지원 내용
- ○ 사업비: 131,250천원(자부담 30% 제외) - 자부담 제외한 국비보조금액(고정금액): 26,250천원(개인, 법인) - 과제당 37,500천원(총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 ○ 사업량: 5개 과제 ○ 과제범위 - 기반 부족 신규 창업농 발굴ㆍ육성 - 농가 자본형성을 위한 농자재(단순 소모성 불가) 및 농기계 구입, 농산물 브랜드 개발, 농산물 상품화 등 과제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사업 공고기간에 따름
- 구비 서류
- e-나라도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가산점 증빙서류(가산점 해당자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교학과
- 문의처
- 한국농수산대학교 교학과/063-238-9613
- 근거 법령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