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청소년,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무엇을 받나요?
○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 문의 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지역 특색을 반영한 바른 식생활교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도적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대 및 분위기 조성
- 지원 대상
-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 선정 기준
-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 지원 내용
- ○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 문의 필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3
- 근거 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의0, 제0항)||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