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꿀벌질병 병성감정

농림축산식품부 · 세균질병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54-912-0744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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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꿀벌 질병을 진단을 통한 질병 조기검색 및 효율적 방제를 통한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지원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 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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