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지역
전국
문의
063-919-1881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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