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인증관리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54-429-4149

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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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생산자 인증 참여 견인 및 GAP 인증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필요
지원 대상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지원 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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