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 지원 대상
-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선정 기준
-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