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근로지원인 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역
전국
문의
1588-1519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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