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차별 개선 센터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2-6021-1039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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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
지원 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 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지원 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근거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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