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 지원 대상
-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 선정 기준
-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 지원 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 근거 법령
- 수도법(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