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 지원 대상
-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구비 서류
-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 근거 법령
- 석탄산업법(제29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