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별도 안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신사업 분야 등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촉진
- 지원 대상
-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 선정 기준
-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 지원 내용
-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