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목재의 규격·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 홍보,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
- 지원 대상
-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선정 기준
-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 지원 내용
-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