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숲가꾸기 사업 지원

산림청 · 산림자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중
지역
전국
문의
042-481-4157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조림목이 성공적으로 활착되도록하고, 숲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우량한 숲으로 키우는 사업 지원
지원 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 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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